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59
시행일자 2014-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1-29호
변경후 세번 3402.20-9000
품명 Other cosmetic; GOODBYE KEANA; JAPAN
물품설명 탄산수소나트륨, 탈크, 계면활성제(코코일글리신나트륨), 실리카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분말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법 : 소량의 물을 첨가하여 거품을 내고 얼굴을 문지른 후 물로 세척하여 각질 및 피지를 제거함
결정사유 - 본 품은 무기화합물인 탄산수소나트륨, 탈크와 계면활성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분말상의 물품으로 사용시 소량의 물을 묻혀 거품을 낸 후 얼굴을 문질러 각질 및 모공의 피지를 제거하고 물로 세척함
-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해당물품은 문질러 얼굴의 각질, 피지를 제거하여 피부를 청결하기 위한 물품으로 화장품류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사용 전에 미리 물을 첨가하여 충분한 거품을 내어 사용 후 물로 세척하는 물품이므로 제3304호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