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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85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FRT PANEL COMPLETE ; 트라고 엑시언트 ; 2480*112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주요 기능: 화물자동차의 범퍼의 상측에 설치되어 있는 프론트 패널로서, 차량의 전면부를 구성하는 패널의 프레임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립되어 있어 전면의 이미지 또는 미관을 결정짓는 기능과 함께 정면충돌 시 발생되는 충격력 흡수 및 반발기능, 용이한 정비를 위한 개폐기능을 수행함.
- 재질: 메인판넬은 SMC(플라스틱)성형물, 기타 사출물(그릴류)은 ABS(플라스틱)사출물
- 제조공정: SMC소재를 이용한 열프레스 성형→디버링→사상→하도도장→중도도장→상도도장→보강제 본딩→메인판넬과 사이드판넬 본딩→베인커버 조립→몰딩조립→출하검사→출하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에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전면부의 이미지·미관을 결정짓는 기능과 정면충돌 시 발생되는 충격력 흡수 및 반발기능을 수행하는 화물자동차의 프론트 패널로서,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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