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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89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10
품명 GaN Power Transistors with Capacitor, IE26220P
물품설명 - GaN TR을 이용하여 입력된 RF 신호를 증폭하여 고출력 RF 신호를 만들어내는 증폭기로 사용(2,500~2,690MHz)

- Applications
? WiMAX, LTE, WCDMA, GSM
? Multi-Band, Multi-Mode, Multi-Carrier
? High Efficiency, Doherty Amplifier


- ①전도성 있는 구리기판 위에 Transistor와 MOSCAP*(2ea)을 조립, ③Gate/④Drain Lead와 함께 와이어링 연결 후 ②세라믹 Lid로 밀봉
* MOS 공정으로 만들어진 Capacitor로 임피던스 Matching 역할 수행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제8541호에 해당하는 트랜지스터와 제8532호에 해당되는 캐피시터가 구리기판 위에 조립되어 와이어링 연결된 물품이므로, 제8541호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하며,‘(9)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입력된 RF 신호를 증폭하여 고출력 RF 신호를 만들어내는 고주파 증폭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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