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86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20.90-1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변경후 세번 7220.20-1090
품명 Plate (can pipe for muffler) ; SJSH00064-S ; 448*254mm 2.0T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용도: 자동차 부품 중 머플러 제조에 사용
- 재질: 스테인레스 (STS430J1L)
※ 탄소 0.0085% 망간 0.135% 크롬 19.120% 니켈 0.106%
- 크기: 448*254mm 2.0T
- 제조공정: 원자재준비→프레스작업→제품적재, 포장→제품출하

○ 물품사진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자동차 머플러를 제조하는데 쓰기 위하여 프레스공정을 거쳐 각 모서리에 용접을 위한 윙을 만들어 넣은 448*254mm크기의 직사각형 스테인레스 판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머플러 제조과정의 단계에 있는 물품이기는 하나, 머플러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가공품(Blank)”으로 보지 아니하며 통칙2(가)를 적용할 수 없고, 재질별 분류를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차목에 “평판압연제품”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220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7211호의 해설규정을 준용한 바에 의하면 “이 호의 제품은 가공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 머플러의 반가공품이 아닌 모서리가 가공된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0.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