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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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CONCRETE DECK PLATES; 강합성복공판; PR.CHNA |
| 물품설명 | ㅇ 공사장 가교, 및 미끄럼 방지용으로 쓰이는 철강재 복공판으로, 제시된 물품은 상부 표면에 시멘트 내용물이 충진 되지 않은 상태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발코니와 베란다, 셔터·문·슬라이딩도어,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차단용의 문과 유사한 방책, 온실용의 골조와 촉성재배용프레임”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품은 철강제의 사각형상의 복공판으로 유사물품을 제7308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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