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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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WIND DEFLECTOR ARM R ; LM ; KH44-18311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 주행 중 선루프 OPEN시 바람소리 감소 및 실내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에 속하며, 천이 조립되어 본 물품인 ARM이 상승하면 천이 올라가서 바람소리 감소 및 실내유입 방지하는 역할을 함. - 재질: 플라스틱 -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알갱이 모양)→원재료 융해→사출금형 setting→injection(사출)→검사→포장→출하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그룹에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창틀”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선루프 개방 시 바람소리 감소 및 실내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WIND DEFLECTOR의 플라스틱제 부분품으로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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