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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73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INT COMPLETE POU ASSY; FRANCE
물품설명 ㅇ 산업용 정수기에서 정제된 물을 실험 및 연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배출하는 장비로 분당 약 2리터의 물을 배출

ㅇ 작동 원리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PCB, 신호를 전달 하는 스위치, 솔레노이드 밸브, 본체와 연결된 호스(물의 이동 경로)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버튼을 누를시 솔레노이드 밸브의 개폐작용으로 인해 물을 배출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고유한 기능은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ㅇ 본품의 경우 본체인 산업용 정수기의 부분품적인 성격이 없고, 또한 분당 배출 용량이 약 2리터 정도로 제8424호 호의 용어인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품을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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