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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83
시행일자 2014-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 METAVOLIN ; VIETNAM
물품설명 - 각종 아미노산(Methionine, Lysine, Betain), 비타민, 소르비톨, 카사바분말, 석회석 등으로 조제된 연노랑색 거칠은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아미노산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C)-(1)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것으로서 보조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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