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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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1000 |
| 품명 | Part of fans; COOLING FAN; ITALIA |
| 물품설명 |
콤바인, 이앙기, 트렉터 등 농기계 엔진 구동축에 장착되어 엔진 RADIATOR 열을 식혀주는 용도로 쓰이는 COOLING FAN임(규격 : Ø 405)
- 구성요소 : HUB(SPCC철제), BLADE(NYLON 6 GLASS 3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팬(FANS)은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블레이드·로터 또는 임펠러·베인 및 피스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콤바인, 이앙기, 트렉터 등 농기계 엔진 구동축에 장착되어 RADIATOR 열을 식혀주는 용도로 쓰이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팬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14.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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