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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82
시행일자 2014-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WIND DEFLECTOR BAR ; 가로950mm×세로290mm×폭25mm
물품설명 - 자동차의 선루프가 열릴 경우 내부좌석으로 바람유입을 막아주는 천을 지지해주는 플라스틱 재질의 프레임
결정사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어야 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선루프가 열릴 경우 내부좌석으로 바람유입을 막아주는 천을 지지해주는 플라스틱 재질의 프레임으로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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