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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83
시행일자 2014-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39-0000
품명 ASCENDRA KIT(인공심장판막 및 시술용품 세트), 9355AS326
물품설명 - 심장판막 치환술 시술시 사용되는 인공 심장판막과 시술용품 등이 각각 밀봉되어 지제박스에 세트 포장되어 제시
- 시술 후 인공 심장판막 이외의 시술용품은 폐기 처리

<제품 구성요소>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인공 심장판막과 심장판막 치환 수술에 필요한 일련의 시술용품이 각각 밀봉되어 지제박스에 세트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전체 물품의 기능과 용도를 고려해 볼 때,‘인공 심장판막’에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C)기타 인조의 인체부분’으로, “팔ㆍ전박ㆍ다리ㆍ발ㆍ코ㆍ인조접합부(예: 엉덩이ㆍ무릎용) 및 혈관과 심장변 대체용 합성 직물제의 튜브(tubes of synthetic fabric for replacing blood vessels and heart valves)”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심장판막(heart valves)을 대체하기 위한 인공판막으로‘그 밖의 인조 인체 부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1.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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