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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15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7.29-0000
품명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with self contained-electric motor ; 휴대용 면취기, DCS-CM4; R.KOREA
물품설명 금속본체, 각종 기어류, 전동모터, 팁홀더, 초경팁, 지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전동모터로 초경팁을 고속회전시켜 팁의 날부로 소재를 깍아내는 휴대용 면취기임(규격 : 85*85*185H, 중량 : 6.0kg)
○ 용도 : 파이프/평판 베베링 및 면깍기 개선작업
결정사유 - 본 물품은 금속본체, 각종 기어류, 전동모터, 팁헐더, 초경팁, 지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전동모터로 초경팁을 고속회전시켜 팁의 날부로 소재를 깍아내는 휴대용 면취기임
- 관세율표 제8467호에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전동기를 자장한 것 또는 비전기식의 모터를 자장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수지식 공구’라는 표현은 사용 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중략... 즉, 작업의 진행 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손으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작업 중 손으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의 공구에는 “원형톱과 기계톱 및 이와 유사한 것”이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동기를 갖춘 수지식 공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7.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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