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47 |
|---|---|
| 시행일자 | 2014-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29-0000 |
| 품명 | Bags of other plastics ; BOX O JOE ; 230mm×220mm×165mm ; U.S.A. |
| 물품설명 |
일면에 마개가 있는 금속이 증착된 폴리에틸렌필름으로 만든 백을 손잡이가 있는 지제 상자에 결합시킨 것[백 크기: 약 480mm(W)×250mm(L)]
- 용도 : 식음료 등의 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구성요소의 성질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며, 본 품을 구성하는 요소의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백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3.2호에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병ㆍ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일면에 마개가 있어 개폐가 가능한 금속이 증착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 만든 백을 손잡이가 있는 지제상자에 넣어 접착시킨 것으로서 내용물을 담은 플라스틱 백의 이동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손잡이가 있는 지제상자를 보조적으로 결합시킨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포장 용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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