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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51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DUCT ; 450A*1050L ; R.KOREA
물품설명 철강재의 구부러진 원통형상으로 내부는 오픈되어 있는 물품으로 선박의 거주구 및 공조라인에 설치되어 AIR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1)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트(결속용 포인트의 부착여부는 불문하다), 나무오르기용 철제품, 비기계식의 통풍기 .......“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선박의 거주구 및 공조라인에 설치되어 AIR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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