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55 |
|---|---|
| 시행일자 | 2014-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2.31-0000 |
| 품명 | 커팅날 ; DCS-CB ; 6844 ; 대한민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직경 68mm 두께 2mm 크기의 원형인 물품으로 외주연에 톱 형상 날부가 형성되어 있고 절단기 등의 기계류 전동부에 장착하기 위해 직경 16mm, 2mm의 구멍이 뚫린 물품 - 재질 : 고속도강(텅스텐 18%, 크로륨 4%, 바나듐 1%) 2) 기능 및 용도 - 파이프 절단 및 면취장치의 전동부에 장착되어 파이프 절단에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08호에는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이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정사각형ㆍ직사각형ㆍ원형 기타 형상의 나이프 또는 커팅블레이드로서 본체에 부착되지 아니한 것이 해당된다. 다만 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수공구용의 나이프 또는 커팅블레이드(예: 대패의 날)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 물품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8202호에는 “수동식 톱, 각종의 톱날(슬리팅ㆍ슬로팅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B) 수동식 또는 기계식ㆍ각종 재료용 및 각종 종류의 톱날.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2) 밀링반에 사용되는 원형식의 세로로 베는 톱날과 가늘고 긴 홈을 파는 톱날(Circular saw blades (including slitting or slotting saw blades for use on milling machines)) …(중략)…“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절단기기에 장착되는 고속도강 재질의 원형식 톱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202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2.3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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