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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59
시행일자 2014-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1020
품명 Still Image Video Camera ; XC-EI30 ; 일본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30*29*29mm 크기의 하우징 안에 CCD센서(798 x 494, 약33만화소)와 PCB가 내장되고 외부에 12-pin multi-connector, 75Ωtermination selector switch, HD/VD input-output selector switch, Shutter speed/mode setting DIP switch, Volume control switch(신호증폭용) 단자가 있음
- 렌즈가 미장착 되어 제시되었으며 렌즈 장착 없이는 단순히 광량만 측정되어 정확한 이미지를 촬영하지 못함
- 이미지나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장치가 없음

2) 기능 및 용도
- 흑백의 정지화상 또는 영상을 촬영하여 카메라의 외부에서 저장하여 분석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자인식(차량의 진출구 입구에서 차량번호 인식), 제품의 불량검사(반도체, LED 백라이트 검사), 의료진단(세포분열 관찰용, 내시경 영상촬영) 등에 사용되는데 주로 제품의 불량을 검사하는 검사측정기기에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중략)…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렌즈가 장착되지 않아 정확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로 제출되었지만 카메라의 주요한 요소인 빛을 전기적 신호를 변환해 주는 CCD, 변환된 전기신호를 전달해주기 위한 접속단자 등 렌즈를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춰져 있어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진 것으로 보아 통칙2(가)에 의거 완전한 물품으로 분류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감광성 소자(CCD) 위에 이미지 초점을 맞춰 화상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외부 저장장치로 전달해 주는 장치로서 내부 저장장치가 없고 검사장비 등의 모니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호, 통칙 제1(제8525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25.8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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