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56 |
|---|---|
| 시행일자 | 2014-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10-0000 |
| 품명 |
KNEE SUPPORT(HKS-01)
- 가로 16cm×세로29cm) |
| 물품설명 |
ο 용도 : 무릎의 내, 외측 인대 손상시 무릎을 압박, 고정하기 위해 사용 (무릎의 좌우 뒤틀림을 방지)
ο 재질 및 기능 - 알루미늄 지지대 : 가볍고 안정된 지지대 역할을 함 - 네오프렌 원단 : 신축성이 뛰어나 착용감을 높여줌 - 밸크로 밴드 : 신체 부위에 맞도록 조절하여 부착 ο 원리 : 알루미늄 지지대를 이용하여 손상된 무릎 부위를 압박 고정 및 지지함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0류 주1호 나목에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용(supporting)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임산부용 벨트..관절 또는 근육에 대한 지지구)는 제외한다(제11부)”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좌우 양측에 알루미늄 지지대 2개가 삽입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알루미늄 지지대가 부목 역할을 하여 골절 및 손상된 손목부위를 고정 및 지지해 주고, 직물은 착용감을 높여 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품의 의도된 효과가 방직용 섬유제의 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ο 관세율표 제90류 주6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는 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혹은 교정하는 기기 또는 나. 질병, 수술 도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등이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Ⅱ) 부목 및 기타의 골절치료구 그룹내에서 골절 치료구는 신체의 상처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연결붙이기 또는 보호하기 위해), 또는 골절부분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에 알루미늄 지지대를 삽입한 부목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1나, 주6호 및 제9021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21.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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