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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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7.11-1000 |
| 품명 | Toughened safety glass of size and shape suitable for incorporation in vehicles ; SIDELITE GLASS ;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의 강화 안전 옆유리 [두께 : 5mm미만]
- 규격 SIDELITE GLASS : 909(가로)×507(세로)mm - 제조공정 절단→연마→천공→세척/건조→검사→성형(가열된 유리를 성형 MOLD위 올려 자중으로 곡 성형 함(Sag type))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 및 부속품_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C)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 예: (8) 강화 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틀을 붙이지 아니한 안전유리(성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제7007호)”고 설명하고 있음 - 제7007호 해설서에서 “(A) 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강화유리 및 접합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문유리·선박의 선창용유리·공장작업자나 운전사의 보호용 아이피스와 가스마스크 또는 운전사헬멧용의 안경에 사용된다. ....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은 차량의 옆유리로 사용되는 강화 안전유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가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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