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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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10 |
| 품명 | - Wire to Wire Terminal |
| 물품설명 |
- 한쪽은 cable을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Housing 제품과 결합되고 결합된 Housing 제품은 cable과 연결되어 전기적 신호 또는 전원 등을 통하게 하는 비금속제의 터미널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고 - 또한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한쪽은 cable을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Housing 제품과 결합되고 결합된 Housing 제품은 cable과 연결되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전기 접속단자 기능을 수행하는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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