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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50
시행일자 2014-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LM FRAME ASS'Y ; KH4401600;; 한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자동차 차체(천장)에 장착되는 선루프(sunroof)의 frame으로 플라스틱 재질(PBT-ASA GF30%)로 되어 있고 고정 및 누수 방지를 위한 부품이 부착되어 있음

2) 기능 및 용도
- 차체에 유리 및 Side molding 등의 부품들이 장착되는 골격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머)호에서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7부의 차량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동 부 해설서에서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인정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중략)…”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차체(천장)에 유리 및 Side molding 등을 장착해 주는 창틀로 제17부 주 제2호의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동차에 전용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7부, 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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