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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52
시행일자 2014-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21-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8-19호)
변경후 세번 8518.29-9000
품명 스피커 ; HS-10C ; MAX15W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외부기계로부터 받은 전기신호를 음파로 변환해주는 스피커 유닛과 음파를 크게 방사해주기 위한 혼이 하나의 하우징 안에 내장된 기기

2) 기능 및 용도
- 외부앰프의 마이크 방송이나 사이렌 소리 등을 출력하는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동 해설서 “(B) 확성기”에서 확성기를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고 규정하면서 “(1)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및 가동코일형의 확성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전기신호를 받는 접속단자, 스피커 유닛, 혼이 하나에 하우징으로 구성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1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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