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52 | ||||
|---|---|---|---|---|---|
| 시행일자 | 2014-06-0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18.21-0000 | ||||
| 변경내역 |
|
||||
| 품명 | 스피커 ; HS-10C ; MAX15W ; 한국 |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외부기계로부터 받은 전기신호를 음파로 변환해주는 스피커 유닛과 음파를 크게 방사해주기 위한 혼이 하나의 하우징 안에 내장된 기기 2) 기능 및 용도 - 외부앰프의 마이크 방송이나 사이렌 소리 등을 출력하는 기능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동 해설서 “(B) 확성기”에서 확성기를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고 규정하면서 “(1)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및 가동코일형의 확성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전기신호를 받는 접속단자, 스피커 유닛, 혼이 하나에 하우징으로 구성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1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21-000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