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53 |
|---|---|
| 시행일자 | 2014-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50-0000 |
| 품명 | 확성기 ; PA-535BSW ; MAX35W ; 한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소리를 전기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마이크로폰과 전기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 증폭된 전기신호를 음파로 변환해주는 스피커 유닛, 음파를 크게 방사해주기 위한 혼이 하나의 하우징 안에 내장된 기기 2) 기능 및 용도 - 학교, 집회, 운동회 등 군중통솔이나 민방위 지휘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E) 음향증폭세트”를 “이 호에는 마이크로폰, 가청주파증폭기 및 확성기로 구성되는 증폭기 세트도 포함된다. 이러한 형의 장치는 어떤 종류의 악기 등과 함께 공공흥행장ㆍ공공강연장ㆍ선전차 및 경찰차용으로 널리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마이크로폰, 증폭기, 확성기가 하나에 하우징으로 구성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1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5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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