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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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50-2000 |
| 품명 |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ODROID-X KIT; 1.4GHz Quard Core; R.KOREA |
| 물품설명 |
인쇄회로기판에 프로세서(1.4GHz 쿼드코어 32Bit), USB포트(주변기기연결), 이더넷포트(네트워크 연결), 오디오코덱(음성처리칩), 오디오잭, HDMI커넥터(모니터연결 포트), eMMC모듈(저장용 메모리), 전원잭, 스위치, 방열판 등이 결합된 물품(자료전송량 32비트, 주기억용량 64MB이상)으로 입출력장치를 연결하여 자동자료처리장치로 사용
- 기능 : 인터넷, 멀티미디어(동영상, 음악재생 등), 문서작업, 게임 등 ㅇ 주요사양 - CPU : 1.4GHz ARM 쿼드코어 32Bit Exynos 4412 processor - 그래픽 : Mali-400 - RAM : 1GByte - USB : 6port - Ethernet : 1port - 비디오 Out : HDMI - 소프트웨어 : 리눅스/안드로이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상 요건으로 "(1) 처리 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1GB의 주기억메모리와 문서편집,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 및 작성이 가능하며, 중앙처리장치를 통해 제어가 가능하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해당함 - 그러나, 소호 제8471.41호 및 제8471.49호에는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하거나, 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경우 분류가능하나 본 품의 경우 CPU는 내장하고 있으나 입출력장치가 없이 연결 가능한 포트가 설치되어 있어 소호 제8471.4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기억장치가 내장된 처리장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1.5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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