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28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RUBBER COMPENSATOR; R.KOREA
물품설명 가황처리한 연질 고무제의 관상 양끝단에 외경측으로 철강제 플랜지가 결합된 물품으로 가스관 등의 배관 사이에 결합되어 소음 및 진동을 흡수하며 신축작용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가스배관 사이에 삽입되어 플랜지에 의해 고정되고 외부 진동를 흡수하여 충격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관연결구로,
- 연질고무제 관과 철강제 플랜지가 결합된 복합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고무제 관이 유로를 형성하며 단지 연결을 위해 관 외측으로 양끝단에 철강제 플랜지가 결합된 물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고무제 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가황처리한 고무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