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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62
시행일자 2014-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Upper Lower oilpan RTV off-line machine ; R.KOREA
물품설명 - 물품 개요
엔진이 열팽창 및 수축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엔진 하단부 oilpan과의 접착 부위에서의 엔진오일 누유를 막기 위해 엔진 조립전 부착부위 테두리에 sealing material(sealant)를 도포한 후 조립하는데, 이 때 자동으로 필요한 위치에 정확한 양을 도포해 주는 자동기기

- 요소 및 기능
① HMI & PC : 제품위에 신란트를 도포한 후 도포부위의 이상유무를 판단하는 프로그램 장치(HMI) 및 캡처된 사진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PC)
② VISION CAMERA : 제품 위에 실란트를 도포한 후 모습을 캡처
③ DIPENSING ROBOT : 실란트를 정해진 루트에 도포
④ PUMP A,B : 로봇에 실런트를 공급, 다른 펌프의 실런트가 소진된 경우 자동으로 작동

- 작업공정
A&B 펌프에서 실란트 공급→HOSE를 통해 DISPENSING ROBOT에 공급→ROBOT이 oilpan 상단면의 지정된 부위에 정확히 도포→도포완료된 제품을 VISION CAMERA가 캡처→캡처된 사진을 HMI 프로그램에서 이상유무 판단→캡처된 사진 PC에 저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물품은 직접 도포를 하는 dispensing robot, 실런트를 공급해 주는 펌프, 작업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cam과 이를 판독·저장하는 기기 부분으로 구성되며 함께 부착되어 있거나 튜브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위치에 sealant를 자동으로 도포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계로서 기능단위 기기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에서는 ‘(B) (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엔진 하단부에 부착되는 oilpan과의 접착 부위에서의 엔진오일 누유를 막기 위해 엔진 조립전 부착부위 테두리에 sealing material(sealant)를 정확한 위치에 자동으로 도포해주는 기계로서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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