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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90
시행일자 2014-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92-0000호
품명 MANIFOLD ASSY-EXHAUST, 28510-3C200-HA;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그랜저 : 프로젝트 HG)의 하부에 장착되는 배기관(Exhaust Pipe)의 구성요소중의 일부로서 EX-MANI ASSY, BRK'T-NUT, FLANGE-RR등으로 이루어진 철강재질의 물품임(규격 : 201*272MM)
- 용도 : 엔진가동시 발생되는 배기가스의 흐름을 유도하여 머플러로 자연스럽게 흐름을 유도하는 기능 수행
* 본 물품은 촉매가 삽입되어 있지 않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서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으로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708.92 소호는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EXHAUST PIPES) 및 그 부분품”이 세분류됨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M)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배기관(EXHAUST PIPE)의 구성부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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