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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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0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503.00-3499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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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TOYS(FUR FURBY PHOENIX) | ||||
| 물품설명 |
o 물품개요
- 플라스틱 재질의 내부몸체에 겉이 파일직물제로 쌓여져 있는 외계생물체 모양의 완구 - 기능 : 6세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머리·배부분의 터치센서에 의해 말과 노래를 하고 다양한 눈(LED)표정을 짓는 인터액티브 감성 장난감(AA알카라 인 건전지 4개로 작동) [신청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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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인형 및 기타 완구 등이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고, 이 호의 완구는 대부분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한편, (D) 기타완구 그룹내 (ⅰ)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천사·로봇·괴물)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6세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를 삽입하면 몸체를 움직이거나 머리·배부분의 터치센서에 의해 말과 노래를 하고, 다양한 눈(LED)표정을 짓는 외계생물체 모양의 장난감으로, 기타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용어)에 의거 제9503.00-3499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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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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