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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57
시행일자 2014-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5호 (2020-2-10)
변경후 세번 9503.00-3491
품명 TOYS(FUR FURBY PHOENIX)
물품설명 o 물품개요
- 플라스틱 재질의 내부몸체에 겉이 파일직물제로 쌓여져 있는 외계생물체
모양의 완구
- 기능 : 6세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머리·배부분의 터치센서에 의해 말과 노래를 하고 다양한 눈(LED)표정을 짓는 인터액티브 감성 장난감(AA알카라 인 건전지 4개로 작동)
[신청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인형 및 기타 완구 등이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고, 이 호의 완구는 대부분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한편, (D) 기타완구 그룹내 (ⅰ)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천사·로봇·괴물)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6세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를 삽입하면 몸체를 움직이거나 머리·배부분의 터치센서에 의해 말과 노래를 하고, 다양한 눈(LED)표정을 짓는 외계생물체 모양의 장난감으로, 기타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용어)에 의거 제9503.00-3499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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