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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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 Horizontal Planar Motion Mechanism |
| 물품설명 |
- 본 건 물품은 선박에 수평면 운동을 부가하고 이에 따른 힘과 모멘트를 측정하여 선박에 미치는 유체력을 계측함으로서 선박의 조정성능(방향전환여부 등)이 국제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위한 장비임
- 구성요소 및 기능 ? 구동부 : 측정물에 수평면 운동(좌우동요, 전후동요, 선수동요 등)을 부가하는 부분 ? 제어부 : 정밀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구동부를 제어하는 부분 ? 계측부 : 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유체역학적 반작용에 따른 힘을 측정하는 부분 - 측정원리 ? 선박에 수평면 운동을 부가하면 하중의 크기에 비례하여 탄성체 내부에 변형이 생기고, 이 변형량을 전기적으로 변환함으로서 선박에 미치는 유체력을 측정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는 제16부 주4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는 기능단위 기기를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선박의 조정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선박에 미치는 유체력을 계측하기 위한 기기의 조합으로, 수평면 운동을 부가하는 구동부, 이를 제어하는 제어부, 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유체력을 계측하는 측정부로 이루어진 물품이므로 기능단위 기기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응력을 받으면 전선의 저항치가 변화는 것, 전극간에서 커패시터(CAPACITY)가 변하는 것, 수정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에 압력이 가해지면 전하가 발생하는 것 을 이용한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기와, 힘 또는 중량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전환시켜주는 로드셀”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선박에 수평면 운동을 부가하고 하중의 크기에 비례하여 전기적 출력이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선박의 조정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장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90류 주3, 제903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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