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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36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21-1000
품명 Laminated safety glass : of size and shape suitable for incorporation in vehicle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두장의 유리사이에 중간 접착막인 PVB(Poly vinyl butyral)를 삽입하여 접합한 유리로 차량의 옆문에 장착됨(두께 : 3.2㎜ ~ 5㎜)
ㅇ 제조공정
원판투입 → 절단 → 연마 → 세척/건조 → 인쇄 → 열처리(가열→성형→서냉) → 세척/건조 → 예비접합 → 본접합 → 검사 → 포장/출고
ㅇ 용도 : 자동차용 옆면 유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접합유리(laminated glass)는 ‘합판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제시된 물품은 두장의 유리사이에 중간 접착막인 PVB(Poly vinyl butyral)를 삽입하여 접합한 유리로 차량의 옆면에 장착되나 제시된 상태만으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차량용의 부분품으로 간주될 만큼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접합 안전유리(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2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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