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72 |
|---|---|
| 시행일자 | 2014-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1.50-0000 |
| 품명 | Pipe cutting & Beveling machine; DCS150; R.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철강재 관 등을 절단(cutting) 하거나 면취(Beveling)하는 기기임 ㅇ 작동원리 - 파이프를 본체에 삽입하여 클램프로 고정한 후, 원형톱날(면취톱날)을 파이프 쪽으로 접하게 하여 일부를 절단한 상태에서 원형톱날이 파이프를 1회전 할때에 절단/베베링이 완료됨 - 원형 톱날은 파이프 주변에서 자전과 동시에 공전하며 작업 수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총설에는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다기능의 기계는 예를 들면, 여러가지 다른 기계작업(예: 밀링, 보링·래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호환성공구를 사용하는 금속 가공용 공작기계가 있다.···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통칙3(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절단과 면취기능을 공구의 교체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기기로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본품의 경우 두가지 기능이 동일한 원리로 작동 하고 단순 툴의 교체만으로 기능이 수행되기 때문에 주기능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통칙 3(다)항 을 적용하여 최종호인 절단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함 ㅇ 관세율표 제8461호에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슬로팅(slotting)용·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6) 톱기계 : - 원형톱 : 바깥 가장자리에 톱니가 달려 있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형공구를 응용한 것이다. 이러한 공구는 보통 "슬리팅 톱날" 또는 "슬로팅 톱날"이라고 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항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61.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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