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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38
시행일자 2014-06-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
품명 문걸이 3단 수납선반(BWOR-3278)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옷장 속, 방문 등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납선반(3단)으로 선반, 프레임, 조립부품 등이 세트 포장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 재질 : Steel
- 규격 : 46cm*82.5cm*21cm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에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9403호에서 의자 및 의료용 또는 수의용 가구류를 제외한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찬장·진열장......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철제선반, 프레임, 조립부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지만 조립한 가구(기타의 금속제 가구)로 취급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9403호의 용어), 통칙 제2-가 및 제6호에 의거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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