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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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문걸이 3단 수납선반(BWOR-3278)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옷장 속, 방문 등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납선반(3단)으로 선반, 프레임, 조립부품 등이 세트 포장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 재질 : Steel - 규격 : 46cm*82.5cm*21cm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에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9403호에서 의자 및 의료용 또는 수의용 가구류를 제외한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찬장·진열장......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철제선반, 프레임, 조립부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지만 조립한 가구(기타의 금속제 가구)로 취급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9403호의 용어), 통칙 제2-가 및 제6호에 의거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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