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28
시행일자 2014-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1000
품명 Audio Jack ; SCPB1AA0100 ;;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7.15*13.65*5.05mm 크기의 하우징 안에 Contact Terminal 장착되고 Main PCB에 접속할 수 있도록 FPCB가 아래에 부착된 물품

2) 기능 및 용도
- 휴대전화 상단측면에 장착되어 입출력 신호를 이어폰이나 휴대전화로 전달해주는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4호에는 ‘인쇄회로’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기계적 소자 또는 전기식 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또는 접속시킨 회로는 이 호에서 말하는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16부 주 제2호 또는 제90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한 바,

- 본 건 물품은 인쇄회로(FPCB)에 전기식 구성부품(Ear Jack)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제8534호에 분류 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을 “…(중략)…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해설하면서 “(13)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등의 전기기기, 전기회로(스위치·퓨즈·접속함 등)(제8535호제8536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중략)… 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중략)…”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플러그 및 소켓(두 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휴대폰 Main PCB에 부착되어 전기적 접속을 위한 소켓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