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95
시행일자 2014-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Metal frame; R.KOREA
물품설명 ㅇ 평판 디스플레이(Oled) 제조기기중 OLED유기 증착기에 사용되는 Mask frame assembly의 외곽 frame을 구성하는 4각 창틀 모양의 철강재물품임

ㅇ 제조공정 : 소재절단 →면삭 →황삭 →정삭 →연삭 →세정 →측정 → 포장

※Mask frame assembly: 유리기판소자의 R,G,B자리에 유기물의 증착을 유도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Oled제조공정 중 유기물을 증착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Mask frame assembly의 외곽 틀을 형성하는 물품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는 철강재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