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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27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Passion fruit preparations; FROZEN PASSION FRUIT PUREE; VIETNAM
물품설명 패션후르츠 과육을 마쇄, 살균한 황색계 묽은 액상을 냉동한 것
- 용도: 식용(음료, 소스, 제과제빵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호 해설서 (4)항의 내용에 의하면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제조한 패션후르츠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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