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16 |
|---|---|
| 시행일자 | 2014-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1.50-0000 |
| 품명 | PIPE CUTTING & BEVELING MACHINE ; DCS 500 ; 10A-500A ; R.KOREA |
| 물품설명 |
파이프 절단 및 베베링하는 장비로 원형톱날(면취톱날)을 파이프쪽으로 밀어넣어 파이프의 일부를 절단한 상태에서 파이프를 돌려주어 파이프가 1회전될 때 절단/베베링 기능 수행
- 구성요소별 기능 가) 롤러 : 배관(PIPE)을 수평하게 거치하는 2개의 롤러로 구성되고, 수동레버에 의해 롤러1이 서로 오므라들었다 벌어졌다하도록 움직이고, 롤러2가 전동모터1에 의해 회전되어 거치된 파이프를 자동으로 돌려줌 나) 각종 기어류 : 전동모터와 롤러 및 조작레버 등의 동력전달 다) 전동모터 : 롤러회전(전동모터 1) 및 원형톱날 회전(전동모터 2) 라) 원형톱날 : 거치된 파이프를 냉간 절단, 원형톱날 대신에 절단면 용접각도 개선용 베어링날 선택 사용 가능 마) 운용기판 : 전동모터 및 장비 운용 컨트롤(본체내장) 바) 전면제어부 : 버튼, 레버 등 장비 운용의 통합 제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플레이닝용ㆍ쉐이핑용ㆍ슬로팅용ㆍ부로칭용ㆍ기어절삭용ㆍ기어연삭용ㆍ기어완성가공용ㆍ톱질용ㆍ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6)톱기계에 왕복식 톱기계 또는 진동식 톱기계 : 이 공구는 직선형의 톱날이 달린 날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왕복식 선운동으로 작용한다. 원형톱 : 바깥 가장자리에 톱니가 달려 있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형공구를 응용한 것이다. 이러한 공구는 보통 "슬리팅 톱날" 또는 "슬로팅 톱날"이라고 한다. 벤드소오 톱기계 : 이것은 아주 긴 날을 사용한 것이며 한쪽은 톱날이 있고 날의 끝은 벤드가 형성되도록 결합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원형 톱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1.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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