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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96
시행일자 2014-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707.90-9200
품명 Toner ; TMC014(B) TONER
물품설명 Polyester resin, carbon black, organic pigment, wax, silica 등으로 조성된 흑색 미세분말상
- 용 도 : 토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사진상을 만드는데 직접 사용되는 종류의 화학약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조색제 : 화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3215호의 제외규정에서 “토너(카본 블랙과 열가소성수지의 혼합물)와 캐리어(에틸셀룰로오스로 코팅한 입자)로 구성된 현상제로서 복사기에 사용되는 것은 제3707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olyester resin, carbon black, organic pigment, wax, silica 등을 혼합, 조제한 흑색 분말상의 조색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707.90-92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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