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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74
시행일자 2014-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6.90-9010
품명 Removable in-soles; trekker, air pump; R.KOREA
물품설명 일면은 기모처리된 합성수지제의 직물로 되어 있으며, 이면은 탄성있는 합성고무(플라스틱-합성고무(1:1) 혼합)로 벌집모양의 일정한 패턴으로 성형되어 있는 황색계 갈아끼울 수 있는 안창(크기: 길이 약 30㎝, 폭 약 7㎝, 높이 약 1㎝)
- 용도 : 신발 깔창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6호에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신발 안쪽에 부착하는 다음과 같은 부착물(석면을 외한 각종 재료) 즉, 갈아 낄 수 있는 안창·호스 프로텍터(hose protector)(고무제·고무가공 직물제의 것 등) 및 갈아낄 수 있는 내부 힐 쿠션”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일면은 발바닥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합성수지제의 기모처리된 직물로 되어 있으며, 이면은 충격완화를 위해 플라스틱과 합성고무가 혼합된 재질로 일정한 패턴으로 성형된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6.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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