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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35
시행일자 2014-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PROSGEN#300SS ; ; 20kg
물품설명 ○ 물품개요
Sorbitan stearate, Sorbitan palmitate 등으로 조성된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혼합물인 베이지색계 불규칙한 플레이크상

○ 기능 및 용도: 천연 고무 및 합성 고무의 가공성 향상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정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호 해설서 제3402호의 제외규정에서 “불수용성의 나프텐산염·석유술폰산염과 기타의 불수용성 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은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제3824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382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그룹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소르비탄과 지방산을 에스테르화한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혼합물로 불수용성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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