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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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1000 |
| 품명 | HEATER KIT-J1 ;;; 중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160mm*80mm*50mm 크기의 PCB 보드에 릴레이 1개, 콘덴서 5개, 트랜지스터 1개, 저항기 2개, 퓨즈 2개, 변압기 1개가 장착되고 복사기의 각종 장치와 전기접속을 위한 6개의 소켓 접속부를 가진 물품 2) 기능 및 용도 - 복사기 내부의 습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Power Supply로 부터 받은 전기신호(AC 220v)를 Reader Heater와 Cassette Heater, Drum Heater로 분배(AC 220v)해주는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부분품 규정에서 “…(중략)…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중략)… (14) 보드·패널·콘솔·데스크·캐비닛 및 기타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 또는 배전용의 것(제8537호) …(중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PCB보드 위에 퓨즈, 릴레이, 변압기, 저항기 등이 장착되고 복사기의 Reader Heater와 Cassette Heater로 전기신호를 분배해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전에 제853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중략)…”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퓨즈, 개폐기(릴레이), 저항기, 변압기(코일)가 장착되고 전기신호를 Reader Heater와 Cassette Heater로 분배해주는 배전용 보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3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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