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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23
시행일자 2014-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10-9100
품명 GPS ANTENNA ; SM-T111 2108741-1 ; T0.15*W9.34*L24.95mm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삼성 SM-T111 모델(갤럭시탭 7.0 라이트 3G모델)에 들어가는 물품으로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스텐레이스강 재질의 GPS 안테나임

2) 신청 물품


3) 성분
- Tape : AD100
- Stamping metal : SUS304
- Plating on stamping metal : 0.03㎛ Min Au over plated with 1.0~5.0㎛ of Ni on contact area.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 …(중략)…로 분류한다. …(중략)…”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6호에서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중략)… 항행용무선기기 …(중략)…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에서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복사기(transmission), 도파기(reception)”를 부분품 범위에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위치추적시스템(수신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6부 주 제2(나)호, 제8529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10-91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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