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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19
시행일자 2014-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MAIN ANTENNA ; SM-T111 2108713-1 ; T6.85*W62.37*L13.59mm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폴리카보네이트 사출물에 전파를 송수신 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금속이 부착되어 있음
- 폴리카보네이트 사출물은 전파를 송수신하는 금속을 부착하기 위한 형상이 갖춰져 있고 전파를 송수신하는 금속은 장착하기 위한 구멍과 접속 단자부에 Au 도금이 되어 있음

2) 신청 물품


3) 성분
- Carrier : PC
- Stamping metal : SUS304
- Plating on stamping metal : 0.03㎛ Min Au over plated with 1.0~5.0㎛ of Ni on contact area.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473호 …(중략)… 제8529호 …(중략)…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삼성 SM-T111(갤럭시탭3 7.0 라이트 3G모델)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이동통신 주파수(GSM900, DCS1800)을 이용하여 음성 및 데이타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이므로 테블릿 PC가 분류되는 제8471호의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29.10호에서는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중략)… 다음을 포함한다.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중략)…”라고 해설하면서 “…(중략)… (d)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제8517호) …(중략)…”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이동통신 주파수를 송수신 하는 안테나이므로 제8517호를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17호에서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중략)…”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7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이동통신 주파수(GSM900, DCS1800)을 이용하여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6부 주 제2(나)호, 제8517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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