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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20
시행일자 2014-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4.00-2000
품명 WIFI ANTENNA ; SM-T111 2108717-1 ; T0.3*W20.88*L8.05mm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본 물품은 회로를 형성한 동박 적층판을 유연한 절연 필름(POLYIMIDE) 위에 부착한 연성인쇄회로기판으로 도금한 접속자가 있음

2) 신청 물품



3) 성분
- Tape : 3M 9252, 3M 467, 3M 9293
- Pattern : Cu
- Plating on feeding : 0.03㎛ Min Au over plated with 1.0~5.0㎛ of Ni on contact area.

4) 기능 및 용도
- 삼성 SM-T111(갤럭시탭3 7.0 3G모델)에 장착되어 WIFI 송·수신을 위한 안테나 기능

5) 제조공정
- Cu원단 재단 → Cu원단과 Dry Film 접착 → Dry Film에 패턴 외곽 형성 → 패턴 이외의 부분 Dry Film 박리 → 패턴 이외의 부분 Cu 박리 → 패턴면의 Dry Film 박리 → 가접 → Hot Press → Guide Hole 가공 → 단자부 Au 도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인쇄회로를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ㆍ저항기ㆍ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34호에서는 “인쇄회로”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중략)…어떤 기본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접속단자 또는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음)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 또한 미리 설정된 모형(pattern)에 따라 여러 개의 소자가 상호 접속된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위치정보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안테나로서 막회로기술로 제작된 인쇄회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6부 주 제2호, 제8534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4.0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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