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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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D-FR DR SIDE IMPACT ; ; 200*180*70(mm)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차량 도어 안쪽 빈공간에 장착하여 외부 충격 발생시 충격을 흡수하는 미황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러 플라스틱을 특정형상으로 성형한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도어 및 그 부분품, 바닥용매트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차량 도어에 장착되어 자동차 부품 보호, 완충, 소음 방지해주는 것으로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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