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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64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7.90-9000
품명 Cellulase; MEXAFEED DIGEST S; INDIA
물품설명 Cellulase와 탄산칼슘(부형제)으로 조성된 미색 분말상의 효소
- 용도: 사료 첨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B)의 내용에 의하면 “효소의 농축물은 침전 또는 냉동건조에 의하여 분말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 또는 불활성의 지지물 또는 캐리어를 사용함으로써 입상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부형제가 혼합된 효소(Cellulas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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