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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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4.10-3000 |
| 품명 | ㅇ ELECTRIC CONVECTION OVEN; EKF 423 |
| 물품설명 |
- 전기저항식 열선에 의해 발열하며 대류 팬으로 내부의 열을 균일
하게 유지시켜 주는 제과제빵용의 오븐 - 커피전문점, 레스토랑, 학교, 학원, 제빵공방 등의 시설에서 사용함 - 무게: 34k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해설서에서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는 “바닥광택기 ··· 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와 그 외의 것은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에 전기가열식의 노와 오븐은 제8514호로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 등”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 분류되는 전기로 및 오븐에는 “저항가열로 및 오븐”이 포함되는데 “이는 발열저항체를 통과하는 전류에 의하여 열이 발생되고 복사 및 대류에 의해 열을 원광석 또는 장전물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 게기된 노와 오븐에는 “빵, 페이스트리 또는 비스켓 제조용 오븐“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규모 등이 가정용전기기기의 범주를 벗어나고 전기저항식 열선에 의해 발열하며 대류를 발생시켜 내부의 열을 균일하게 유지시켜 제품을 조리하는 식품공업용의 저항가열식 오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4.1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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