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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12
시행일자 2014-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품명 ㅇ MAIN IN SUB
물품설명 - SUS재질로서 소음기(머플러)에 장착되어 배기가스 이동 통로의 역할과 한쪽에 플랜지가 용접되어 컨버터와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서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있지만
- 동 호 해설서에 “특정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조한 관과 중공프로파일, 예를 들면 ··· 제87류의 차량용 배기박스(소음기)와 배기관(예: 제8708호 또는 제8714호)”은 이 호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과 제 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제8708.92 소호에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있어

ㅇ 본 물품은 머플러에 장착되어 배기가스 이동 통로의 역할과 한쪽에 플랜지가 용접되어 컨버터와 연결해 주는 머플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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