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13 |
|---|---|
| 시행일자 | 2014-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2-0000 |
| 품명 | ㅇ CTR OUT SUB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SUS재질로서 한쪽은 두 개의 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통로이며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류의 해설서에서 관을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 본 물품은 한쪽이 두 개의 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형상을 이루고 있지 않아 73류의 관의 범주에서 벗어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과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92 소호에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있어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통로이며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배기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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