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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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ㅇ BRK'T BLOCK |
| 물품설명 | - 촉매변환기를 차체에 고정시켜 주는 SUS 재질의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며 “차량용 브래킷”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촉매변환기를 차체에 고정시켜 주는 범용성물품의 브래킷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 제15부 주2, 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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