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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31
시행일자 2015-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Gac preparation; FROZEN GAC FRUIT PUREE; VIETNAM
물품설명 객(Gac) 과육을 마쇄하여 살균한 적황색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객(Gac) 과육을 분쇄하고 살균한 페이스트상을 냉동한 것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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