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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03
시행일자 2014-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91-3000
품명 PISTON ; CS-J1-500 ; Ø20*149.5
물품설명 - 캡슐약 제조기계에 장착되는 충진펌프 내의 PISTON(SKH51재질)으로 왕복운동을 하여 내용물을 밀어주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규정하고, 동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피스톤”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캡슐약 제조기계에 장착되는 충진펌프 내의 PISTON(SKH51재질)으로서 왕복운동을 하여 내용물을 밀어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3.91-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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